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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6272 · 제22대 · 법률안

징벌적 배상에 관한 법률안

2024년 12월 6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2월 24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징벌적 배상은 피해자의 권리ㆍ법익 침해에 대해 의도적으로 불법행위를 한 경우 이에 대해 실질적 피해를 배상하고 앞으로 유사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통상의 전보적 손해배상에 더하여 특별히 더 부과하는 또다른 손해배상을 의미함. 최근 소비자와 일반시민에 대해 영리형불법행위 등이 문제가 되고 있어 징벌적 배상 제도 도입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요구되어 왔음. 실제 현행 손해배상제도는 현실적으로 발생한 구체적 손해만을 전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위와 같은 필요성을 충족시키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음. 이에 「민법」 및 「민사소송법」에 대한 특례로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 대하여 징벌적 배상책임을, 그 중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손해를 가한 자의 경우 추가적인 징벌적 배상책임을 인정하여 불법행위 전반에 걸쳐 동종 또는 유사한 불법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게는 전보배상 외에 징벌적 배상책임을 인정하며, 그 배상액의 한도를 전보배상의 2배로 함(안 제4조). 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손해를 가한 경우 안 제4조에 의한 배상액을 초과하는 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다. 징벌적 배상소송의 인지액은 심급별 2천만원으로 상한을 제한하는 특례를 마련함(안 제7조). 라. 동일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여러 개의 징벌적 배상청구가 동일한 법원 혹은 각기 다른 법원에 제기된 경우 병합심리를 통해 효율적이고 일관된 재판을 도모함(안 제8조). 마. 가해자의 주관적 악성, 피해규모, 가해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가해자의 재산상태 등을 징벌적 배상액을 정하기 위한 고려요소로 제시함(안 제9조).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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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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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2-06발의·제출
  2. ✓2024-12-09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7-0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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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3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사회민주당1명
  • 조국혁신당1명
  • 박주민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영호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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