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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6287 · 제22대 · 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2월 6일 발의 · 의원 ·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2월 18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의장에게 국회의 회기 중에 국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회 안에서 경호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음. 그리고 이와 같은 국회의 경호를 위하여 경위(警衛)를 두고, 필요한 경우 국회의장이 정부에 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경호 업무를 국회의장의 지휘를 받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정권의 반헌법적 계엄 선포 시 서울경찰청으로부터 파견된 경찰공무원으로 구성된 국회경비대가 국회의장의 지휘가 아닌 서울경찰청장의 지휘를 받으며 국회의원 및 국회의원 보좌진 등의 출입을 막고 계엄 해제 요구를 위한 국회 본회의 개최를 방해하는 불법행위를 자행하였음. 대한민국은 윤석열 정권의 반헌법적 계엄 등으로 인하여 헌정질서 파괴라는 중대한 위험상황에 놓여 있음. 이에 국회경비대를 국회의 정규조직으로 설치하는 등으로 국회의 경호 및 내외부의 질서유지에 대한 국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국회 소속의 경위 및 국회경비대뿐만 아니라 국회의장의 요구에 따라 파견된 경찰공무원이 계엄 등의 경우에도 국회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반헌법적 정권의 의회 침탈행위를 방지하고자 함(안 제144조의2 신설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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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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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2-06발의·제출
  2. ✓2024-12-09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2-1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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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이수진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박홍근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정태호더불어민주당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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