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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233 · 제22대 · 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6월 15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2일 국회 페이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대법관 신분으로 호선된 경우 대법관 임기 만료 시 위원장직에서 퇴임하도록 하고, 위원의 불체포특권과 병역소집 유예를 폐지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대법관인 위원이 맡아 온 관례에서 대법관 임기가 만료된 뒤에도 위원장직을 계속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정치적 중립성과 국민적 신뢰를 둘러싼 논란이 생길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공직특권 축소 요구가 커지는 상황에서 위원의 불체포 특권과 병역소집 유예 등 신분 보장을 시대적 흐름에 맞춰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주요 내용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대법원장이 지명한 위원으로서 위원장으로 호선될 당시 대법관인 경우, 그 대법관 임기가 만료되면 위원장직에서 퇴임합니다.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이 퇴임하면 지체 없이 후임 위원장을 호선해야 합니다.

  3.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또는 국민투표안공고일부터 개표종료시까지 일정한 범죄의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않는 규정을 삭제합니다.

  4.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병역소집 유예 규정도 함께 삭제합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시행 당시 대법관 임기가 이미 만료된 경우에는 시행일에 위원장직에서 퇴임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안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위원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호선될 당시 대법관인 경우에는 그 대법관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 위원장직에서 퇴임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후임 위원장을 호선하여야 한다.

  • 현행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또는 국민투표안공고일로부터 개표종료시까지 내란·외환·국교·폭발물·방화·마약·통화·유가증권·우표·인장·살인·폭행·체포·감금·절도·강도 및 국가보안법 위반의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범인이 아니면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아니하며 병역소집의 연기를 받는다.

    개정안

    삭제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6-15발의·제출
  2.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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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박성민대표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박형수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윤영석국민의힘
  • 이양수국민의힘
  • 정동만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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