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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6278 · 제22대 · 법률안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2월 6일 발의 · 의원 · 국방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2월 18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되거나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회가 본회의를 개의할 수 없는 경우 등 국회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회가 계엄 해제의 요구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계엄이 선포된 상황에서도 국회의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통령 및 계엄사령관은 국회의 기능을 방해하거나 정지시킬 수 없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계엄 해제의 요구를 위한 국회의 기능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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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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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2-06발의·제출
  2. ✓2024-12-09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2-11소관위원회 상정
  4. ✓2025-06-25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5-07-03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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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5명

  • 더불어민주당14명
  • 사회민주당1명
  • 장철민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선우더불어민주당
  • 김교흥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위성락더불어민주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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