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동원·훈련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 금지 대상에 인사관리 담당자를 명시하고,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은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가 고용한 예비군대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제안자는 예비군대원에 대한 불이익 조치는 실질적으로 직장의 인사관리 담당자에 의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인사관리 담당자에 대해서도 명문화하고 제재 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예비군 동원이나 훈련을 받는 사람에 대해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도록 하는 의무의 주체에 인사관리 담당자가 추가됩니다.
'인사관리 담당자'는 사용자를 위하여 인사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정의됩니다.
인사관리 담당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용자가 위반한 경우의 벌칙(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은 기존 규정이 유지되며, 적용 대상 표현이 '사용자'로 정리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개정안사용하는 자(이하 '사용자')와 사용자를 위하여 인사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이하 '인사관리 담당자')은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사람에 대해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 현행
인사관리 담당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은 없습니다.
개정안제10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한 인사관리 담당자 또는 교직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6-15발의·제출
-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
- 2026-08-3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