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20524 · 제22대 · 법률안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1일 국회 페이지 ↗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위원에 상수원보호구역 면적 비중이 높은 기초자치단체의 장을 새로 포함하는 법률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한강수계관리위원회가 중앙부처와 광역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운영되어 상류지역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현장 목소리와 지역 여건을 반영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위원회 구성에 기초자치단체장을 추가해 의사결정 구조의 대표성을 확보하고 정책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제24조제3항에 제3호가 신설되어, 한강수계 상수원보호구역 면적 대비 해당 기초자치단체의 상수원보호구역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인 기초자치단체의 장이 위원회 위원이 됩니다.
비율 기준은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습니다.
기존 제3호와 제4호는 각각 제4호와 제5호로 번호가 바뀝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위원회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자를 위원으로 한다. 1·2호 외에는 위원 구성에 기초자치단체장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상수원보호구역 면적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기초자치단체의 장을 제3호로 추가하여 위원으로 포함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8-10발의·제출
- 2026-08-1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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