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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6270 · 제22대 · 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2월 6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2월 19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송 및 교통시설에 대한 지방세 감면규정을 두어 철도시설, 물류시설, 복합물류터미널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으나,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에 사용되는 부동산은 지방세 감면대상에 포함하고 있지 않음. 최근 시외 또는 고속버스 이용객 감소로 인한 매표수익 감소와 지속해서 상승하는 재산세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여객자동차터미널이 증가하고 있으며, 폐업하는 사례 또한 매년 발생하고 있음. 여객자동차터미널의 폐업은 중장거리 교통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의 주민에게는 큰 불편을 초래하며 이동권 제약으로 이어질 우려가 큼. 이에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함으로써 대중교통 기반시설의 유지 및 확충을 지원하고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70조의2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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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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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2-06발의·제출
  2. ✓2024-12-09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2-1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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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윤재옥대표국민의힘
  • 권영진국민의힘
  • 김기웅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김정재국민의힘
  • 김태호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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