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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240 · 제22대 · 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6월 15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상정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2일 국회 페이지 ↗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특례 적용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일반택시가 대중교통 체계에서 필수적인 이동 수단으로 기능하며 운송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위해 정책적 지원이 지속적으로 요구된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경감세액을 운수종사자 지원과 택시산업 구조개선에 활용하도록 한 현행 제도의 취지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99를 경감하는 특례의 적용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분까지로 연장합니다.

  2. 현행법은 경감세액을 운수종사자 지원, 감차 보상 재원, 복지기금 조성 등에 활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 내용은 개정안에서 바뀌지 않습니다.

  3. 이 특례는 현행법상 2026년 12월 31일에 일몰될 예정이었습니다.

  4.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99를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분까지 경감합니다.

    개정안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99를 2029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분까지 경감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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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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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6-15발의·제출
  2.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2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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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엄태영대표국민의힘
  • 권영진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태호국민의힘
  • 박성민국민의힘
  • 안철수국민의힘
  • 윤한홍국민의힘
  • 이만희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 이종욱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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