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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2024.12.10 본회의 · 공포 완료

2206317 · 제22대 · 법률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4년 12월 9일 발의 · 위원장 · 국방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공식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재심사 및 의결 기한을 재심사 청구일부터 120일로 정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한 차례만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전사자 등의 유족이 조속히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재심사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재심사 기간이 만료되기 7일 전까지 심사대상자 및 그 유족에게 이를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유족 등이 재심사 기간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고, 퇴역 시점에 도달한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예비역에 지원하여 일정 기간 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시 및 평시에 동원할 수 있는 예비전력 자원을 확보하고 비상근 예비군의 운영 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퇴역하는 사람과 이미 퇴역한 사람 중 희망에 따른 예비역 편입제도 마련 등(안 제42조 제2항 내지 제4항). 나. 중앙전공사상심사 처리 기간 명시 등(안 제54조의4제6항 내지 제8항)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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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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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2-09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2. ✓2024-12-10본회의 상정
  3. ✓2024-12-10본회의 의결원안가결
  4. ✓2024-12-27정부 이송
  5. ✓2025-01-07공포20639

국회 본회의 표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8차 본회의
2024-12-10 처리· 국방위원회
원안가결
투표율94.3%
(투표 참여 283명 / 당시 현직 300명)
찬성 99.6% · 282표반대 0.4% · 1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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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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