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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6310 · 제22대 · 법률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2월 9일 발의 · 의원 · 교육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2월 19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분리하도록 하고,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는 경우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피해학생의 긴급보호 요청에 대한 조치 여부 결정이 학교의 장의 재량에 맡겨져 있어 경우에 따라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학교의 장이 피해학생의 긴급보호 요청에 대해 일정 조치를 의무적으로 취하도록 하여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1항).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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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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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2-09발의·제출
  2. ✓2024-12-10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2-1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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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이광희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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