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9259 · 제22대 · 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1일 국회 페이지 ↗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과징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정보통신망침해피해자보호기금을 신설해 피해 이용자의 상담, 법률지원, 피해구제 등에 쓰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침해사고 피해 이용자가 개별적으로 피해를 입증해 권리를 구제받기에 현실적 한계가 있고,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만으로는 피해회복으로 이어지기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제재금이 피해 이용자의 권리구제 재원으로 환류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정보통신망침해피해자보호기금을 설치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리·운용합니다.
기금의 재원은 침해사고 관련 과징금·가산금·이행강제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침해사고 관련 과태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출연금·기부금, 기금 운용 수익금 등입니다.
기금은 피해 이용자에 대한 상담·법률지원, 분쟁조정·소송지원, 피해구제 지원금 지급에 쓰입니다.
명의도용,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후속 피해 예방과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지원에도 쓰입니다.
기금을 민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기준·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현행 법률에는 정보통신망침해피해자보호기금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제48조의11을 신설하여 정보통신망침해피해자보호기금을 설치하고, 침해사고 관련 과징금·가산금·이행강제금·과태료 등을 재원으로 조성합니다.
- 현행
현행 법률에는 침해사고 피해 이용자를 지원하는 재원과 용도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기금은 피해 이용자에 대한 상담·법률지원, 분쟁조정·소송지원, 피해구제 지원금 지급, 후속 피해 예방 등에 사용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6-15발의·제출
-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0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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