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4.12.10 본회의 · 공포 완료
2206329 · 제22대 · 법률안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식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이 공무로 사망하거나 전사하여 상위 계급·직급 또는 직위(고위공무원단 직위를 포함한다)에 승진 등 임용된 경우에는 퇴직유족연금일시금 등 급여의 산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상위 계급 등에서 재직한 것으로 간주하여 산정한 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하도록 하여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공무원과 유족들에 대해 실질적인 예우를 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1항 단서 신설).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4-12-09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 2024-12-10본회의 상정
- 2024-12-10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4-12-27정부 이송
- 2025-01-07공포20658
국회 본회의 표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8차 본회의
원안가결2024-12-10 처리· 행정안전위원회
투표율92.0%
(투표 참여 276명 / 당시 현직 300명)찬성 98.2% · 271표기권 1.8% · 5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정당을 누르면 아래 의원 목록이 필터링됩니다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