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06303 · 제22대 · 법률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2월 2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그 지급대상이 본인에게만 한정되어 있어 참전유공자 본인이 사망한 이후에는 수당 지급이 중지되어 배우자의 생활이 불안정해지는 문제가 있음. 이에 참전유공자 본인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되는 경우 그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받을 권리를 승계하도록 함으로써 수당 지급을 통한 배우자의 생활보장수단을 마련하고 궁극적으로 참전유공자의 헌신을 예우하여 국민의 애국정신을 높이고자 함(안 제6조의2제1항).
문서
처리 경과
- 2024-12-09발의·제출
- 2024-12-10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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