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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261 · 제22대 · 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6월 15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상정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2일 국회 페이지 ↗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 해산 시 출연자가 잔여재산을 귀속받으면 출연재산 등에 대한 증여세를 100분의 100 감면하는 내용입니다.

제안 이유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의 해산 특례가 마련되었으나, 출연자가 잔여재산을 귀속받을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어 원활한 해산과 잔여재산 처분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 제안자의 설명입니다.

주요 내용

  1. 어린이집 설치·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이 「영유아보육법」 제43조의3에 따라 해산된 경우, 설립자등이 잔여재산을 귀속받으면 증여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2. 감면 대상은 설립자등이 법인에 출연한 토지 및 건축물, 출연한 금전으로 법인이 취득한 토지 및 건축물, 그리고 이들을 바탕으로 법인이 취득한 토지 및 건축물입니다.

  3. 감면율은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입니다.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과다하게 감면받은 경우 과다감면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관할 세무서장이 징수합니다.

  5. 이 특례의 효력은 2033년 5월 11일까지이며, 유효기간 중 해산인가신청서를 제출해 인가를 받은 법인의 잔여재산 귀속에는 유효기간 이후에도 적용됩니다. 시행일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입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는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 해산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영유아보육법」 제43조의3에 따라 해산된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으로부터 잔여재산을 귀속받은 설립자등에게 감면대상재산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

  • 현행

    현행 규정이 없어 해당 과세특례에 따른 가산세 규정도 없습니다.

    개정안

    설립자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증여세액을 과다하게 감면받은 경우 과다감면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관할 세무서장이 징수합니다.

  • 현행

    현행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이 특례는 2033년 5월 11일까지 효력을 가지며, 유효기간 중 해산인가를 받은 법인의 잔여재산 귀속에는 유효기간 이후에도 적용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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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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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6-15발의·제출
  2.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2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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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박수영대표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 권영세국민의힘
  • 김건국민의힘
  • 김재섭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이성권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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