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4.12.10 본회의 · 공포 완료
2206330 · 제22대 · 법률안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식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이 공무로 사망하거나 전사하여 상위 계급·직급 또는 직위(고위공무원단 직위를 포함한다)에 승진 등 임용된 경우에는 순직유족연금 등 급여의 산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상위 계급 등에서 재직한 것으로 간주하여 산정한 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하도록 하여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공무원과 유족들에 대해 실질적인 예우를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신설).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4-12-09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 2024-12-10본회의 상정
- 2024-12-10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4-12-27정부 이송
- 2025-01-07공포20657
국회 본회의 표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8차 본회의
원안가결2024-12-10 처리· 행정안전위원회
투표율90.7%
(투표 참여 272명 / 당시 현직 300명)찬성 99.6% · 271표기권 0.4% · 1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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