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4.12.10 본회의 · 공포 완료
2206315 · 제22대 · 법률안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는 군인 등이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ㆍ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경우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그러나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 등의 유족이 가지는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은 군인 등 본인의 청구권과는 별개의 독립적인 청구권이라고 할 것임. 이에 앞으로는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 등의 유족은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항 신설).
문서
회의록 2건
처리 경과
- 2024-12-09소관위원회 처리대안가결
- 2024-12-10본회의 상정
- 2024-12-10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4-12-27정부 이송
- 2025-01-07공포20635
국회 본회의 표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8차 본회의
원안가결2024-12-10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투표율91.3%
(투표 참여 274명 / 당시 현직 300명)찬성 99.3% · 272표기권 0.7% · 2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정당을 누르면 아래 의원 목록이 필터링됩니다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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