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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245 · 제22대 · 법률안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6월 15일 발의 · 의원 · 정무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1일 국회 페이지 ↗

소속기관장이 과태료 부과 대상 위반 사실을 관할법원에 통보하는 기한을 위반행위 확인일 등으로부터 14일 이내로 정합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은 소속기관장이 과태료 부과 대상자의 위반 사실을 관할법원에 통보하도록 하지만 통보 기한이 없어, 통보가 자의적으로 지연되거나 누락되더라도 이를 통제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제안자는 설명합니다. 이에 행정 제재 절차의 신속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1.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를 확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2. 외부 조사기관으로부터 과태료 부과 대상 위반행위의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통보해야 합니다.

  3.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는 종전 규정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소속기관장은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해서는 그 위반 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안

    소속기관장은 과태료 부과 대상자의 위반행위가 확인된 날(제14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 위반행위의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14일 이내에 그 위반 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 현행

    통보 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개정안

    위반행위 확인일 또는 외부 조사기관 통보 수령일부터 14일 이내로 통보 기한을 명시함.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6-15발의·제출
  2.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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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3명

  • 더불어민주당12명
  • 무소속1명
  • 이정문대표더불어민주당
  • 곽상언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김준혁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전용기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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