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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6304 · 제22대 · 법률안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2월 9일 발의 · 의원 · 정무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2월 2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군 복무 중 부상을 입고 전역한 군인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분들로, 이들의 희생과 노고는 마땅히 존중받아야 함. 그러나 현재 부상 제대군인을 지원하는 제도가 일부에 국한되어 있어, 이들의 사회 복귀와 삶의 질 보장을 충분히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부상 제대군인은 신체적ㆍ정신적 부상으로 인해 의료적 치료, 재활, 직업 복귀 등에 있어 다른 제대군인들에 비해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이에 대한 명확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음. 또한, 일부 규정의 모호성으로 인해 부상 제대군인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제한되거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지원의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제대군인의 정의에 부상 제대군인을 명시적으로 포함함으로써, 지원 대상을 명확화하고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의료 지원, 재활 서비스 등 맞춤형 정책을 의무적으로 수립, 전역 후 3년 이내로 제한되었던 일부 지원 대상을 모든 제대군인으로 확대함으로써, 지원 체계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부상 제대군인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자 함(안 제2조제1항제5호 신설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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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2-09발의·제출
  2. 2024-12-10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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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김성원대표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서일준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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