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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2024.12.10 본회의 · 공포 완료

2206318 · 제22대 · 법률안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4년 12월 9일 발의 · 위원장 · 법제사법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공식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2024. 11. 14.)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등 물품을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음. 이에 위 규정을 위반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기존의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와 같이 처벌불원이나 종합보험 가입을 불문하고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안 제3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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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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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2-09소관위원회 처리대안가결
  2. ✓2024-12-10본회의 상정
  3. ✓2024-12-10본회의 의결원안가결
  4. ✓2024-12-27정부 이송
  5. ✓2025-01-07공포20634

국회 본회의 표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8차 본회의
2024-12-10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원안가결
투표율90.7%
(투표 참여 272명 / 당시 현직 300명)
찬성 100.0% · 272표반대 0.0% · 0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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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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