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6345 · 제22대 · 법률안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2월 20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할청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예방하고, 피해교원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유 지원 등 심리적 회복이 필요한 교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활동보호센터(舊 교원치유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과 피해교원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유 지원 등 교육활동보호센터에 주어진 업무는 국가의 지원 하에 시ㆍ도교육청이 책임감 있게 수행해야 하는 업무 영역임. 그리고 이미 17개 시ㆍ도교육청에서는 전문 상담사, 변호사 등 전문인력 및 시설을 갖춘 교육활동보호센터를 지정하는 것이 아닌 직접 설치하여 교권 보호와 교육활동 침해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이에 시ㆍ도교육청이 교육활동보호센터를 자체적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교육활동보호센터의 실제 운영 방식과 법률 규정 간 정합성을 확보하고, 국가와 지자체의 예산 지원 하에 계속해서 교육활동보호 업무를 직접적이고 책임감 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9조).
문서
회의록 4건
처리 경과
- 2024-12-10발의·제출
- 2024-12-11소관위원회 회부
- 2025-02-18소관위원회 상정
- 2026-03-24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6-05-07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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