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6375 · 제22대 · 법률안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2월 10일 발의 · 의원 · 국방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2월 2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 헌법」제77조제3항에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을 때에는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만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고, 국회 권한에 관하여서는 조치 할 수 없음. 그러나 현행 「계엄법」에는 계엄 시 국회의 기능과 국회의원 활동을 방해 할 수 없다는 내용이 부재하고, 계엄사령관이 국회 기능 및 국회의원 활동을 방해하여 계엄 해제 방해 등의 우려가 있음. 실제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계엄사령관 등은 계엄 해제 권한을 갖고 있는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원 출입을 막는 등 계엄 해제를 방해하였음. 이에 계엄 시에도 국회 활동은 방해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 계엄사령관은 국회 활동과 국회의원을 보호한다고 규정하여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회의원의 정치활동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2조의2 신설).

문서

  • PDF
  • PDF
  • PDF

회의록 4건

  • PDF
  • PDF
  • PDF
  • PDF

처리 경과

  1. ✓2024-12-10발의·제출
  2. ✓2024-12-11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2-11소관위원회 상정
  4. ✓2025-06-25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5-07-03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백혜련대표더불어민주당
  • 김기표더불어민주당
  • 김준혁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이건태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이재정더불어민주당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