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외 지역의 박물관·미술관 건립·운영 등에 드는 비용을 국가가 우대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수도권과 수도권 외 지역 간 문화 인프라 격차가 지속되는데, 비수도권을 우선 고려한다는 지원 근거가 없어 정책적 유인이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지역 문화자원 활용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우대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국가는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건립·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방자치단체, 법인·단체 또는 개인, 제14조에 따른 학교나 교육기관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원 비용은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우대할 수 있습니다.제9조의5제2항
수도권 외 지역의 기준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릅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신설 조항으로 현행법에는 박물관·미술관 건립 등에 대한 국가의 비용 지원 근거 조항이 없습니다.
개정안제9조의5를 신설하여 국가가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건립·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 현행
현행법에는 수도권 외 지역의 박물관·미술관을 우선 고려한다는 지원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비용 지원 시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수도권 외 지역의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우대할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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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6-15발의·제출
-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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