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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255 · 제22대 · 법률안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6월 15일 발의 · 의원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1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0일 국회 페이지 ↗

수도권 외 지역의 박물관·미술관 건립·운영 등에 드는 비용을 국가가 우대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수도권과 수도권 외 지역 간 문화 인프라 격차가 지속되는데, 비수도권을 우선 고려한다는 지원 근거가 없어 정책적 유인이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지역 문화자원 활용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우대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국가는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건립·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방자치단체, 법인·단체 또는 개인, 제14조에 따른 학교나 교육기관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2. 지원 비용은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우대할 수 있습니다.제9조의5제2항

  3. 수도권 외 지역의 기준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릅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신설 조항으로 현행법에는 박물관·미술관 건립 등에 대한 국가의 비용 지원 근거 조항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9조의5를 신설하여 국가가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건립·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 현행

    현행법에는 수도권 외 지역의 박물관·미술관을 우선 고려한다는 지원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

    비용 지원 시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수도권 외 지역의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우대할 수 있도록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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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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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6-15발의·제출
  2.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1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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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구자근대표국민의힘
  • 강명구국민의힘
  • 강승규국민의힘
  • 김도읍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박형수국민의힘
  • 이만희국민의힘
  • 정점식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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