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6362 · 제22대 · 법률안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2월 22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의약품전처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내 화장품 총생산규모는 14조 5,100억원 수준으로 2014년부터 10년간 연평균 5% 성장하고 있어 국내 산업에서 화장품산업의 중요도가 점차 커지고 있음. 특히, 같은 기간 동안 화장품 수출액은 1조 8,960억원 규모에서 11조 470억원 규모로 5.8배 이상 증가하여 글로벌 시장에서도 소위 K-뷰티로 주목받고 있음. 이러한 화장품산업의 발전에 더욱 박차를 가하기 위하여 현행법 제정일인 9월 7일을 ‘화장품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기념하는 행사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하여 화장품 안전과 품질 확보를 통한 국제 경쟁력 강화 및 국민의 화장품에 대한 관심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3 신설).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4-12-10발의·제출
- 2024-12-11소관위원회 회부
- 2025-01-14소관위원회 상정
- 2025-02-21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5-03-13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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