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방송심의위원회와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선거 기간에만 두던 것에서 상설 위원회로 바꾸고, 위원 임기를 3년으로 정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한시 운영 체제에서는 선거 기간마다 심의위원을 새로 위촉해 심의의 일관성과 책임성이 떨어지고, 위원회가 운영되지 않는 기간에는 불공정 선거보도를 시정 요구하거나 심의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선거방송심의위원회와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선거 기간과 관계없이 상설 위원회로 둡니다.
두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합니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위원을 추천한 정당이 교섭단체의 지위를 잃으면 해당 위원은 그 직을 상실합니다.
선거방송 공정성 시정 요구 주체에 정당이 추가되고, 반론보도 청구 대상 기간이 선거일까지의 방송 또는 정기간행물 기사로 바뀝니다.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시행 전 위원 임명 등 설치 준비행위는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로 봅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보궐선거등의 경우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설치·운영합니다.
개정안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기간 제한 없이 상설로 설치·운영합니다.
- 현행
선거기사심의위원회도 선거방송심의위원회와 같은 기간 동안에만 설치·운영합니다.
개정안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기간 제한 없이 상설로 설치·운영합니다.
- 현행
선거방송심의위원회와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두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합니다.
- 현행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위원을 추천한 정당이 교섭단체의 지위를 잃어도 위원 신분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위원을 추천한 정당이 교섭단체의 지위를 잃는 경우 해당 위원은 그 직을 상실합니다.
- 현행
선거방송의 내용이 불공정하다고 인정되면 후보자 및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정당, 후보자 및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 요구 기간 제한 문구가 삭제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6-15발의·제출
-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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