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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6335 · 제22대 · 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2월 10일 발의 · 의원 ·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2월 2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의 경호업무는 의장의 지휘를 받아 수행하지만, 경찰청에서 파견한 경찰을 통해 국회의 안전 확보 및 질서유지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대통령이 구성 요건과 절차에 어긋나는 계엄을 선포하고 계엄군이 국회의 정치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국회를 침탈함에도 국회의 경비를 맡고 있는 경찰청 파견 국회경비대가 계엄을 이유로 계엄 해제 표결을 위해 국회에 출석하는 국회의원과 국회직원의 국회 진입을 차단하여 본회의 개회를 방해하는 사태가 발생함. 이에 국회경비대가 위해요소로부터 국회를 보호하고 국회의원, 국회직원 및 중요인사에 대한 경호 활동과 국회의 안전 확보 및 질서유지의 안정적 수행을 위해 국회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국회사무처 소속 국회경비대를 설치하여 국회 수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4조).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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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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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2-10발의·제출
  2. ✓2024-12-11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2-1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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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7명

  • 더불어민주당17명
  • 이광희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성환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김준혁더불어민주당
  • 모경종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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