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수련활동 진흥시책을 개발·시행하고, 청소년수련활동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청소년의 스트레스·우울 및 정서적 문제와 신체활동 부족 등 건강 저하 우려와 지능정보기술, 생성형 인공지능 등 디지털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청소년수련활동 프로그램을 발굴·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수련활동 진흥시책을 개발·시행해야 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활동시설과 청소년단체 등에 대하여 청소년수련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청소년수련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 프로그램의 개발·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에 따르면 청소년의 체력 향상, 정서 회복을 위한 건강 체험과 디지털 체험활동 프로그램 등이 지원 대상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제9조의2제5항제2호의 인용 조문 번호가 「청소년 기본법」 제21조제3항에서 제21조제4항으로 바뀝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수련활동 진흥시책 개발·시행에 관한 조항이 없습니다.
개정안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수련활동 진흥시책을 개발·시행하여야 합니다.
- 현행
청소년수련활동 프로그램의 개발·운영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려하는 근거 조항이 없습니다.
개정안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활동시설과 청소년단체 등에 대하여 다양한 형태의 청소년수련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청소년수련활동 프로그램 개발·운영 경비를 지원하는 근거 조항이 없습니다.
개정안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소년수련활동 프로그램의 개발·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6-15발의·제출
- 2026-07-30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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