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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6346 · 제22대 · 법률안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2월 10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2월 26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근로자는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에 관한 소를 제기하거나 신청 등을 하여야만 체불임금등의 대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 ‘인생 첫 일자리’를 경험한 청년근로자가 본인의 임금체불 상황을 인지하지 못해 문제제기의 기회를 놓치거나 정보 부족 등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소송 등을 진행할 여력이 되지 않아 체불 임금을 포기해 버리는 문제가 있음. 특히 군입대를 앞둔 근로자가 임금 체불이 발생한 경우, 군복무 도중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체불임금 등을 지급받기 위한 절차 진행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행령에 규정된 대지급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기준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면서 그 기준을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3년 이내로 확대함으로써 임금등이 체불된 근로자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4항).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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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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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2-10발의·제출
  2. ✓2024-12-11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7-1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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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윤건영대표더불어민주당
  • 강훈식더불어민주당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김영진더불어민주당
  • 노종면더불어민주당
  • 모경종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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