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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248 · 제22대 · 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6월 15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2일 국회 페이지 ↗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재산세 감면 특례의 적용 기간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 초기 분양금 마련이 곤란한 신혼부부·청년 등이 장기간에 걸쳐 소유권을 나누어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고 보고, 공급 확대를 위해 현행 세제 혜택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공공주택사업자가 취득한 주택을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으로 최초 공급하고, 공급받은 자와 소유권을 공유하는 경우 재산세 감면 특례를 적용합니다.

  2. 현행법은 공유 기간을 2025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하고 있으며, 개정안은 이 기간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합니다.

  3. 감면 내용인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는 조건은 바뀌지 않습니다.

  4. 법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입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받은 자와 2025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소유권을 공유하는 경우 감면합니다.

    개정안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받은 자와 2025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소유권을 공유하는 경우 감면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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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6-15발의·제출
  2.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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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엄태영대표국민의힘
  • 권영진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태호국민의힘
  • 박성민국민의힘
  • 안철수국민의힘
  • 윤한홍국민의힘
  • 이만희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 이종욱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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