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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6340 · 제22대 · 법률안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2월 10일 발의 · 의원 · 정무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2월 2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민사소송법」은 미확정 판결서라도 누구든지 해당 판결서의 열람ㆍ복사 등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 규정을 두고 있으나, 현행 행정심판법은 행정심판의 재결서에 대해 공개 범위나 비공개 절차 등을 규정하지 않고 있음. 그 결과 행정심판의 재결은 관계 행정청을 기속하는 효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비롯한 각 행정심판기구의 재결서 공개 여부나 기준이 행정 편의적으로 제각각 달리 운영되고 있으며, 일부 행정심판기구는 재결서를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음. 이에 「민사소송법」의 미확정 판결서 열람ㆍ복사 규정에 준하여 행정소송 확정 전이라도 누구든지 선행 행정심판의 재결서를 열람ㆍ복사할 수 있도록 하고, 비밀보호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열람ㆍ복사를 제한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정하여, 국민의 알권리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함(안 제46조제2항, 제51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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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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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2-10발의·제출
  2. ✓2024-12-11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2-1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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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더불어민주당12명
  • 윤건영대표더불어민주당
  • 강훈식더불어민주당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김영진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노종면더불어민주당
  • 모경종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신정훈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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