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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6370 · 제22대 · 법률안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2월 10일 발의 · 의원 · 국방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2월 2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 계엄법 제9조는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이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체포ㆍ구금(拘禁)ㆍ압수ㆍ수색ㆍ거주ㆍ이전ㆍ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 또는 단체행동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 권한의 남용으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국회의 권한이 제약될 수 있음. 특히, 헌법상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음에도 대통령의 계엄령 발동과 계엄사령관의 포고령에 근거해 군경을 동원한 국회 봉쇄ㆍ점거와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ㆍ구금을 통해 계엄 해제 의결권 행사가 원천 차단될 수 있음. 이에, 권한의 행사범위를 명확히 해 국회의 의결권을 보호하고 헌법정신을 수호하고자 함(안 제2조제5항, 제6조제3항, 제9조제1항 및 제11조제2항).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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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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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2-10발의·제출
  2. ✓2024-12-11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2-11소관위원회 상정
  4. ✓2025-06-25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5-07-03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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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강득구대표더불어민주당
  • 김기표더불어민주당
  • 김성환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이강일더불어민주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채현일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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