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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247 · 제22대 · 법률안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6월 15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일 국회 페이지 ↗

과오납된 통행료를 환불할 때 유료도로관리청 등이 관계 기관에 대상자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상 정보 제공 요청 사유에 과오납 통행료 환불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환불 대상자에게 즉시 안내하기 어렵다는 점을 제안자가 밝혔습니다. 또한 법인등록번호만으로는 한 법인의 여러 사업자를 구분할 수 없어 사업자등록번호를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과오납된 통행료 또는 부가통행료를 환불하는 업무를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제21조의3제1항에 제4호가 신설됩니다.

  2. 환불의 경우에는 통행한 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더해, 통행료 또는 부가통행료를 납부한 자에 대해서도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정보 요청 대상이 되는 법인등록번호에 사업자등록번호가 포함됩니다.

  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유료도로관리청 등은 통행료 감면, 부과, 수납 또는 강제징수를 위해서만 관계 기관에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과오납된 통행료 또는 부가통행료의 환불을 위해서도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정보 요청 대상은 통행한 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 차량의 소유자를 말합니다.

    개정안

    통행한 자를 알 수 없는 경우이거나 환불의 경우에는 통행료 또는 부가통행료를 납부한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현행

    법인등록번호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를 포함한다)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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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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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6-15발의·제출
  2. ✓2026-07-23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0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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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윤재옥대표국민의힘
  • 김기웅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김정재국민의힘
  • 김종양국민의힘
  • 박형수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안상훈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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