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오납된 통행료를 환불할 때 유료도로관리청 등이 관계 기관에 대상자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상 정보 제공 요청 사유에 과오납 통행료 환불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환불 대상자에게 즉시 안내하기 어렵다는 점을 제안자가 밝혔습니다. 또한 법인등록번호만으로는 한 법인의 여러 사업자를 구분할 수 없어 사업자등록번호를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과오납된 통행료 또는 부가통행료를 환불하는 업무를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제21조의3제1항에 제4호가 신설됩니다.
환불의 경우에는 통행한 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더해, 통행료 또는 부가통행료를 납부한 자에 대해서도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보 요청 대상이 되는 법인등록번호에 사업자등록번호가 포함됩니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유료도로관리청 등은 통행료 감면, 부과, 수납 또는 강제징수를 위해서만 관계 기관에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과오납된 통행료 또는 부가통행료의 환불을 위해서도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정보 요청 대상은 통행한 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 차량의 소유자를 말합니다.
개정안통행한 자를 알 수 없는 경우이거나 환불의 경우에는 통행료 또는 부가통행료를 납부한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현행
법인등록번호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를 포함한다)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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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6-15발의·제출
- 2026-07-23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0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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