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6387 · 제22대 · 법률안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2월 2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률에 의하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하고, 국회가 폐회 중일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집회를 요구하여야 함. 최근 선포되었던 비상계엄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에 계엄 선포 통고를 하지 않았음. 설사 국회가 통고 또는 집회 요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계엄 해제 논의를 위한 국회 개의 또는 집회 의무가 국회의장에게 부여되어 있지 않아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지연될 우려가 있음. 이에 대통령이 국회에 계엄 선포 통고를 하거나 집회를 요구할 경우에 신속하게 계엄 해제 요구를 논의할 수 있도록 국회의장에게 국회 개의 또는 집회 의무를 부여하고, 최근 선포되었던 비상계엄의 사례와 같이 대통령이 통고 또는 집회 요구를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국회의장에게 같은 의무를 부여하고자 함(안 제4조제3항).
문서
회의록 4건
처리 경과
- 2024-12-11발의·제출
- 2024-12-12소관위원회 회부
- 2025-02-11소관위원회 상정
- 2025-06-25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5-07-03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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