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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252 · 제22대 · 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6월 15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2일 국회 페이지 ↗

선거 종료 후 투표용지 보관 용품 등 선거물품을 회수해 안전하게 보관하고, 선거쟁송 기한이 지나거나 쟁송이 끝날 때까지 폐기를 금지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때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있었는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보관 의무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쟁송 제기 기간 내에 투표용지 보관 상자를 폐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선거 관련 증거를 보전하고 선거 결과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이 법안을 낸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가 끝난 뒤 지체 없이 투표용지 보관 용품 등 선거관리 과정에서 사용된 물품과 장비(선거물품등)를 회수해 안전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2. 선거소청, 선거소송, 당선소송(선거쟁송)의 제기기한이 지나기 전까지는 선거물품등을 폐기할 수 없습니다.

  3. 해당 기간 내에 선거쟁송이 제기되면 그 쟁송절차가 확정되어 끝날 때까지 폐기할 수 없습니다.

  4. 보존기간이 지나 폐기할 때는 외부로 무단 유출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이 확보된 방법으로 폐기해야 합니다.

  5. 선거물품등의 관리 대상, 회수 절차, 폐기 방법 등 세부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선거물품등의 보관 및 폐기 기한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

    제186조의2를 신설하여 선거물품등의 회수, 보관, 폐기 기준을 법률에 규정합니다.

  • 현행

    선거 종료 후 선거물품등을 회수하고 보관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종료 후 지체 없이 선거물품등을 회수해 안전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 현행

    선거쟁송 제기기한 내에도 선거물품등을 폐기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

    선거쟁송 제기기한이 지나기 전과 쟁송절차가 끝날 때까지 선거물품등의 폐기를 금지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6-15발의·제출
  2.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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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김민전대표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 권성동국민의힘
  • 나경원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윤한홍국민의힘
  • 장동혁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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