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가결2026.09.17 본회의 · 공포 완료
2220544 · 제22대 · 법률안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2일 국회 페이지 ↗
검사의 보완수사·재수사 요구를 받은 중대범죄수사청이 7대 범죄 사건을 수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제안 이유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세우면서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의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제안되었다고 제안자가 밝혔습니다. 기술유출 관련 중대범죄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다른 수사기관의 인지통보 사건도 이첩요청 대상임을 분명히 하려는 목적도 함께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검사가 중대범죄수사청 또는 지방중대범죄수사청에 보완수사 또는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7대 범죄(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스토킹범죄, 아동학대범죄,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노인학대관련범죄, 가정폭력범죄)가 중대범죄등의 범위에 새로 포함됩니다.
기술유출 관련 사이버범죄 규정은 국가핵심기반 공격에 해당하는 범죄로 바뀌고, 산업기술 관련 조문 범위가 제18조의4까지의 범죄와 함께 정리됩니다.
다른 수사기관이 중대범죄등을 인지해 통보한 사건도 중대범죄수사청의 이첩요청 대상에 포함됩니다.
시행일은 2026년 10월 2일입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중대범죄등은 중대범죄와 가목·나목의 범죄(직접 관련 범죄 포함)로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개정안형사소송법에 따라 각급 공소청의 장이 보완수사 또는 재수사를 요구한 범죄가 새로 포함되며, 그 범죄는 7대 범죄로 한정됩니다.
- 현행
다른 수사기관의 이첩요청 대상은 중대범죄수사청의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개정안제2항에 따라 인지 사실이 통보된 범죄에 관한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도 이첩요청 대상에 포함됩니다.
- 현행
기술유출 관련 사이버범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과 함께 국가핵심기반 공격에 해당하는 사이버범죄로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개정안같은 조 제2항 중 국가핵심기반 공격에 해당하는 범죄로 규정이 정비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5건
처리 경과
- 2026-09-16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 2026-09-17본회의 상정
- 2026-09-17본회의 의결수정가결
- 2026-09-18정부 이송
- 2026-09-29공포22016
국회 본회의 표결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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