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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6404 · 제22대 · 법률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2월 11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2월 2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 2024년 6월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에서 부동산교부세 교부기준에 출산ㆍ돌봄 등 저출생 항목을 신설하여 출산ㆍ양육 분야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확충하고 지속 투자를 유도하는 등 지방교부세 교부기준을 저출생 대응 관점이 보다 더 반영되도록 보완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그런데 저출생 대응과 관련하여 지방교부세 교부기준을 더욱 세부적으로 설정하고, 합계출산율 외에도 양육ㆍ교육 환경 개선 등 저출생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정책도 교부기준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보통교부세의 기준재정수요액 보정 항목에 ‘합계출산율을 반영하는 등 출산장려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추가하고, 부동산교부세의 교부기준으로 ‘합계출산율 개선 및 양육ㆍ교육 환경 개선 등 저출생 대응상황’을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 및 제9조의3).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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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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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2-11발의·제출
  2. ✓2024-12-12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2-1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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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문진석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박성준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백혜련더불어민주당
  • 양문석더불어민주당
  • 이건태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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