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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6386 · 제22대 · 법률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2월 11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체계자구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2월 2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정당이나 후원회의 대표자,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 공직선거의 후보자 등으로부터 선임된 회계책임자는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회계를 담당하고 일정 기간 내에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회계보고를 하여야 함.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치자금과 관련된 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회계책임자는 그 사무 및 역할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선임권자가 정당한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공직선거 후의 일정한 직위를 약속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수를 대신하는 등 회계책임자의 사무에 대한 정당한 보수가 보장되지 않고 있음. 이에 회계책임자의 사무에 대한 정당한 보수 지급 규정을 신설하고 그 지급기간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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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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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2-12소관위원회 회부
  2. ✓2025-02-18소관위원회 상정
  3. ✓2025-02-25소관위원회 처리수정가결
  4. ✓2025-02-25법제사법위원회 회부
  5. 2025-03-12법제사법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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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27명

  • 더불어민주당26명
  • 무소속1명
  • 이광희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민석더불어민주당
  • 김영호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모경종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박선원더불어민주당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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