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6402 · 제22대 · 법률안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2월 2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군사상 필요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요건에 맞지 않는 무분별한 계엄 선포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에 대한 대통령의 지연 해제에 따른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위헌적인 포고령을 통해 계엄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가 우려됨에 따라 계엄 선포와 해제 등에 대한 엄격한 기준이 필요함. 이에, 계엄 선포와 해제 시 국무회의의 심의ㆍ의결과 국회 통고 등 적법한 절차를 통해 계엄의 효력을 인정하고, 계엄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계엄의 위헌적 사용을 제한하려고 함(안 제2조제5항, 제4조의2, 제9조, 제11조제1항 및 제3항).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4-12-11발의·제출
- 2024-12-12소관위원회 회부
- 2025-02-11소관위원회 상정
- 2025-06-25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5-07-03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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