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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6383 · 제22대 · 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2월 11일 발의 · 의원 ·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2월 2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격영상회의를 운영할 수 있는 요건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의 확산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선포된 비상계엄의 경우에 다수의 국회의원이 국회출입을 저지당하여 계엄 해제 요구를 위하여 개의된 국회에 출석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했음. 이러한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원격영상회의 운영 요건으로 전시ㆍ사변ㆍ계엄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 등으로 인한 긴급한 국회의 의결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의 신속한 출석 어려운 경우를 추가하고자 함(안 제73조의3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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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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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2-11발의·제출
  2. ✓2024-12-12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2-1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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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이용우대표더불어민주당
  • 김교흥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모경종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박주민더불어민주당
  • 백승아더불어민주당
  • 이원택더불어민주당
  • 진선미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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