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19257 · 제22대 · 법률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6월 15일 발의 · 의원 · 정무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1일 국회 페이지 ↗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추가하여 미등록·불법 결혼중개업체 신고자를 보호하고 보상금·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미등록 국제결혼중개업소가 늘고 허위·과장 광고가 확산되어 고객이 불법 업체로 유입되고 있는데, 이러한 불법 영업을 신고한 자를 보상하고 보호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에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26호의2로 새로 추가합니다.

  2. 이에 따라 미등록·불법 결혼중개업체 등을 신고한 자는 불이익 조치 금지 등의 보호를 받습니다.

  3. 같은 신고자는 보상금 및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 PDF

처리 경과

  1. ✓2026-06-15발의·제출
  2.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3명

  • 더불어민주당13명
  • 허영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1 / 2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