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의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추가하여 미등록·불법 결혼중개업체 신고자를 보호하고 보상금·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미등록 국제결혼중개업소가 늘고 허위·과장 광고가 확산되어 고객이 불법 업체로 유입되고 있는데, 이러한 불법 영업을 신고한 자를 보상하고 보호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에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26호의2로 새로 추가합니다.
이에 따라 미등록·불법 결혼중개업체 등을 신고한 자는 불이익 조치 금지 등의 보호를 받습니다.
같은 신고자는 보상금 및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6-15발의·제출
-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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