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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6381 · 제22대 · 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2월 11일 발의 · 의원 ·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2월 2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가 그 내용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시에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될 경우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은 직권 조사를 행할 구체적인 상황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최근 발생한 비상계엄 상황에서 역시 독립기구로서의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비상계엄이나 재난, 사회적참사 등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예상되는 상황에서의 직권 조사 역할을 보다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인권 보호와 향상’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 취지를 구체적으로 실천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30조제3항 개정 및 제30조제3항 제1호∼3호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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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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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2-11발의·제출
  2. ✓2024-12-12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2-1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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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9명
  • 국민의힘1명
  • 서미화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예지국민의힘
  • 김윤더불어민주당
  • 노종면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박지혜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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