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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265 · 제22대 · 법률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6월 15일 발의 · 의원 · 정무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1일 국회 페이지 ↗

주권상장법인이 정기총회를 열 때 사업보고서를 정기총회일 6주 전까지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이 사업보고서의 정기주주총회 연계 제출기한을 정하지 않아 보고서가 주총 임박하여 제출되며, 주주가 검토할 시간이 부족하다고 설명합니다. 아울러 상법상 소집통지 기한을 6주 전으로 확대하는 개정안과 맞추기 위해 이 안을 낸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주권상장법인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상법에 따른 정기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사업보고서를 해당 정기총회일의 6주 전까지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제159조제2항 신설

  2. 기존 제2항부터 제7항까지는 제3항부터 제8항까지로 순서가 바뀌고, 이를 인용하는 제160조제1항과 제161조제1항의 조문 참조도 함께 정리됩니다.

  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합니다.

  4. 이 법 시행 이후 처음 열리는 정기총회에 관한 사업보고서 제출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사업보고서를 각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합니다.제159조제1항

    개정안

    정기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사업보고서를 해당 정기총회일의 6주 전까지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합니다.제159조제2항 신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6-15발의·제출
  2.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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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9명
  • 조국혁신당1명
  • 이훈기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최민희더불어민주당
  • 이해민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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