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06379 · 제22대 · 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2월 11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2월 22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 및 요건을 성과보상기금의 공제사업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근로자가 공제납입금을 5년 이상 납입하고 그 성과보상기금으로부터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감면 대상이 명확하지 않고, 감면 요건이 과도하며, 적용기한이 2024년 12월 31일까지임. 이에 감면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제사업으로 명확히 하고, 감면 요건을 3년 이상으로 완화하며, 적용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중소기업 인력유입 촉진 및 자산형성 확대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6제1항).

문서

  • PDF
  • PDF
  • PDF

회의록 6건

  • PDF
  • PDF
  • PDF
  • PDF
  • PDF
  • PDF

처리 경과

  1. ✓2024-12-11발의·제출
  2. ✓2024-12-12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4-2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문진석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박성준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백혜련더불어민주당
  • 양문석더불어민주당
  • 이건태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