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6433 · 제22대 · 법률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2월 22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급변하는 글로벌 기술환경에 대응하여 연구개발사업의 적시성을 확보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43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문서
회의록 4건
처리 경과
- 2024-12-12발의·제출
- 2024-12-13소관위원회 회부
- 2025-04-24소관위원회 상정
- 2025-09-25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6-01-29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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