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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249 · 제22대 · 법률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6월 15일 발의 · 의원 · 정무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1일 국회 페이지 ↗

상장 모회사의 자회사가 또 상장된 경우 지주회사 자회사 보유기준 완화 특례를 배제하고 50% 이상 보유를 적용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기업집단 내 상장 모회사가 자회사를 추가로 상장하면서 외부자금으로 지배력을 유지·확대하고 모회사 기업가치와 소수주주 주식가치가 저하되는 문제가 생긴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과도한 중복상장을 억제하고 일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안했다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1.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가 상장법인이어도 그 모회사 또는 자회사도 상장법인이면 보유기준 30% 특례를 적용하지 않고 원칙인 50% 이상을 적용합니다.

  2. 지주회사의 자회사 주식 보유기준은 자회사가 공동출자법인이거나, 지주회사가 상장법인이 아니면서 자회사가 상장법인 또는 국외상장법인인 경우에만 30%로 적용됩니다.

  3.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보유하는 손자회사 주식 보유기준도 같은 방식으로, 손자회사가 공동출자법인이거나 일반지주회사와 그 자회사가 상장법인이 아니면서 손자회사가 상장법인 또는 국외상장법인인 경우에만 30%로 적용됩니다.

  4. '국외상장법인'의 정의를 제18조제1항 제3호에 신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내 증권시장 상장요건에 상당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국외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으로 정합니다.

  5. 부칙에 따라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상장법인 또는 국외상장법인인 자회사와 손자회사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합니다.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입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자회사가 상장법인 또는 국외상장법인인 경우 자회사 주식 보유기준이 30%로 완화됩니다.

    개정안

    지주회사가 상장법인이 아니면서 자회사가 상장법인 또는 국외상장법인인 경우에만 30%가 적용되고, 지주회사도 상장법인이면 50%가 적용됩니다.

  • 현행

    손자회사가 상장법인 또는 국외상장법인이면 손자회사 주식 보유기준이 30%로 완화됩니다.

    개정안

    일반지주회사와 그 자회사가 상장법인이 아니면서 손자회사가 상장법인 또는 국외상장법인인 경우에만 30%가 적용됩니다.

  • 현행

    제18조제1항에 국외상장법인의 정의가 없고, 제2항제2호 본문 괄호 안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개정안

    제18조제1항 제3호에 '국외상장법인'의 정의를 신설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6-15발의·제출
  2.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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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유동수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이인영더불어민주당
  • 전용기더불어민주당
  • 정일영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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