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06454 · 제22대 · 법률안
2024년 12월 12일 발의 · 정부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2월 25일 국회 페이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법자문사가 일시 휴업하는 경우 종전에는 그 휴업기간에 관계없이 휴업신고를 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3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만 휴업신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외국법자문사의 부담을 완화하고 업무 수행의 자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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