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06425 · 제22대 · 법률안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2월 27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중레저사업자가 일정 기간 휴업하는 경우 종전에는 그 휴업기간에 관계없이 휴업신고를 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3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만 휴업신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수중레저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사업 수행의 자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4-12-12발의·제출
- 2024-12-13소관위원회 회부
- 2025-02-1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