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6432 · 제22대 · 법률안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2월 22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제외함에 따라 예비타타당성조사의 대상사업을 선정하기 위한 기술성 평가 제도를 폐지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총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500억원 이상으로서 연구개발 시설ㆍ장비 등을 구축ㆍ획득하거나 연구단지 등 연구공간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사업 추진의 타당성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ㆍ조정 내역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며, 사업 추진의 타당성에 대한 심사를 거친 사업이 환경의 변동 등으로 사업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사업계획의 변경 필요성 및 타당성 등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ㆍ조정 내역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643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문서
회의록 5건
처리 경과
- 2024-12-12발의·제출
- 2024-12-13소관위원회 회부
- 2025-07-07소관위원회 상정
- 2025-07-07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6-01-29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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