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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6431 · 제22대 · 법률안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2월 12일 발의 · 의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2월 27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김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김치의 세계화를 촉진하며 농어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세계 김치연구소 설립 조항을 두어 김치종주국의 위상제고, 김치의 연구ㆍ전시ㆍ체험 등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김치 무역수지는 중국산 김치 위생 논란과 코로나19 유행의 영향으로 흑자를 기록한 2021년을 제외하고 중국산 저가 김치에 밀려 2010년 이후 매년 막대한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 김치종주국으로서의 위상을 지키고 무역수지를 개선하기 위하여 김치산업 진흥 정책을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김치산업 관련 업무가 세계 김치연구소ㆍ농수산식품유통공사ㆍ한식진흥원 등으로 분산되어 업무중복으로 인한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으며, 각 기관들에 배치된 진흥 업무 전문인력도 부족한 실정임. 이에 김치산업 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컨트롤타워로서 농림축산식품부 산하의 김치산업진흥원을 설립함으로써 김치산업 진흥 정책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김치산업의 국제적인 경쟁력을 확보하며, 나아가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와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김치산업진흥법에 규정된 김치산업 진흥을 책임지고 기획할 총괄집행 전담기구인 김치산업진흥원을 설립하여 김치산업 진흥 기반 조성을 위한 조사ㆍ연구, 실태조사, 정보체계 구축, 진흥계획 및 사업 수립ㆍ집행, 김치산업의 국내외 확산을 위한 활성화 연구, 대외협력, 홍보사업 등을 수행하도록 하고, 정부는 진흥원의 설립ㆍ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진흥원의 사업을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하면 사업에 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지시ㆍ명령 등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명확히 함(안 제25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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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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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2-12발의·제출
  2. ✓2024-12-13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2-1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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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3명

  • 더불어민주당12명
  • 개혁신당1명
  • 주철현대표더불어민주당
  • 천하람개혁신당
  • 모경종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백승아더불어민주당
  • 송기헌더불어민주당
  • 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어기구더불어민주당
  • 이건태더불어민주당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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