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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251 · 제22대 · 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6월 15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2일 국회 페이지 ↗

투표용지 기표칸의 가로·세로 길이를 각각 2센티미터 이상으로 법률에 최소 규격으로 정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기표칸 규격(가로 1.5센티미터, 세로 1.5센티미터)이 좁아 시력 저하나 손떨림이 있는 고령층 등 신체적 취약계층 유권자에게 긴장감을 주고, 기표가 칸을 벗어나 무효표가 되는 사례가 많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투표 편의를 높이고 무효표를 줄여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투표용지 기표칸의 최소 규격을 가로 2센티미터 이상, 세로 2센티미터 이상으로 법률에 직접 규정합니다.

  2. 현행은 기표칸 규격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고 있으며 가로 1.5센티미터, 세로 1.5센티미터입니다.

  3. 기표칸의 구체적인 작성방법은 여전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합니다.

  4. 현행 제151조제7항 중 '하며, 그 구체적인 작성방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부분을 '한다'로 고치고, 기표칸 규격에 관한 후단을 새로 둡니다.

  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기표칸의 규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며, 가로 1.5센티미터, 세로 1.5센티미터입니다.

    개정안

    기표칸의 가로 및 세로 길이는 각각 2센티미터 이상으로 법률에 직접 규정합니다.

  • 현행

    각 정당칸 또는 후보자칸 사이에 여백을 두어야 하며, 그 구체적인 작성방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합니다.

    개정안

    각 정당칸 또는 후보자칸 사이에 여백을 두어야 한다는 내용은 유지하되, 작성방법 위임 문구는 삭제하고 기표칸 규격 조항을 후단으로 신설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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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6-15발의·제출
  2.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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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서천호대표국민의힘
  • 강명구국민의힘
  • 김민전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김은혜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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