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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6417 · 제22대 · 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2월 12일 발의 · 의원 ·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2월 22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코로나 시기 국회법 개정을 통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의 확산 또는 천재지변의 경우 원격영상회의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음. 그러나 이번 ‘12.3 내란사태’와 같이 국회의 집회를 저지하기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저지하는 등의 경우에, 신속한 국회 집회가 가능하도록 원격영상회의 운영 요건으로 천재지변ㆍ전시ㆍ사변ㆍ내란ㆍ계엄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상태 등의 경우를 추가하고자 함(안 제73조의3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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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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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2-12발의·제출
  2. ✓2024-12-13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2-1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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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7명
  • 조국혁신당2명
  • 개혁신당1명
  • 민병덕대표더불어민주당
  • 천하람개혁신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이강일더불어민주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 이해민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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